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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캐시카이' 판매정지·리콜명령…형사고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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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임의설정’을 통한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드러난 경유차 낫산 ‘캐시카이’에 판매정지 및 인증취소,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내렸다. 또 제작사인 한국닛산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환경부는 한국닛산이 ‘캐시카이’에 임의설정 조치를 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신차는 판매정지하고 이미 판매된 차량 824대에는 인증취소, 리콜명령과.. 이와 함께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제48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을 위반 혐의로 한국닛산과 키쿠치 타케히코 한국닛산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대기환경보전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닛산에 대한 청문을 실시했지만 닛산의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은 실내인증 시험기간인 20분은 배출가스장치를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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