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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작용 명시하지 않은 성형 광고, 의료법 위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장 성형광고 의료업자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성형시술 광고 때 부작용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의료업자들에게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이 내려졌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피부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지방 흡입, 가슴 성형, 얼굴 축소 등의 성형시술 시 부작용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등 왜곡·과장된 의료광고를 한 .. ..행위가 의료법 위반(형사고발, 기소유예, 벌금, 행정처분 등)이라는 수사.조사기관(검찰, 지자체 등)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권익위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광고(무자격 의료) 행위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분야의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있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분비밀을 보장하고 신변을 보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