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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특별징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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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 후납제 성격으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 최대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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