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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강, 마산공장 토양오염 제거 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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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여를 끌어온 옛 한국철강 마산공장 부지의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둘러싼 법정공방에서 땅을 판 한국철강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김각연 부장판사)는 20일 아파트건설업체인 (주)부영이 한국철강으로부터 사들인 마산합포구 월영동 철강제조 공장부지(24만7000㎡)의 토양오염으로 아파트 건축사업이 지연됐다며 한국철강을 상대로.. ..환경오염물질 등을 포함하여 폐기물이 발견되는 경우 매도인의 처리의무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처리, 제거 또는 폐기한다'는 규정을 한국철강의 면책규정..(주)부영이 한국철강 터 매매과정에서 토양오염 여부를 사전에 전혀 검사하지 않았다가 계약체결 후 2년 정도 지나 환경단체에서 이의제기를 하자 손해배상을 요구한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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