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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덩어리 규제’ 혁파>기업들 공장건축시 ‘중복규제 불만’… 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장 하루가 시급한데 똑같은 평가를 두 번이나 받으라니 공장을 짓지 말란 소리와 뭐가 다릅니까. 평가 결과만 기다리다가 사업을 포기한 기업도 많습니다.” 환경부가 난개발과 자연훼손 방지를 이유로 공장 설립 허가에 대한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지만 불필요한 ‘중복 규제’ 때문에 기업들만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 환경부가 난개발과 자연훼손 방지를 이유로 공장 설립 허가에 대한..‘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은 3만㎡ 이상의 지구단위계획 부지에 대해선 .. 환경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해 사업계획을 보완함으로써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다. .. 관련법에 따르면 기업이 환경부의 평가를 받기 위해선 자치단체 소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