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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규모 어린이집도 실내 미세먼지 기준 지켜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연면적 430m² 미만인 어린이집 약 3만 곳도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지켜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산림청은 1일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환경부는 올 연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연면적 430m² 미만 어린이집에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 내년부터 소규모 어린이집도 실내 미세먼지 기준 지켜야 이르면 내년부터 연면적 430m² 미만인 어린이.. 국민권익위원회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산림청은 1일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환경부는 올 연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연면적 430m² 미만 어린이집에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