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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부모, 특별교욱 미 이수땐 과태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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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부모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교육감이 해당 부모에게 과태료를 물린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교육부와 협의해 만들어져 박근혜 정부의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된.. 학교폭력 가해 부모, 특별교욱 미 이수땐 과태료 명시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부모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교육감이 해당 부모에게 과태료를 물린다... .. ..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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