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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피해 외래종 반입 까다로워진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국내 유입시 생태계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가짜지도거북, 웃는개구리 등 외래생물 45종을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위해우려종은 ‘생물다양성 보전·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국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생물종을 이르며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위해우려종으로 분류된 생물을 수입하거나 들여오려면 사전에 반입.. ..환경부는 국내 유입시 생태계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가짜지도거북, 웃는개구리..‘생물다양성 보전·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국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생물종을 이르며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 위해우려종으로 분류된 생물을 수입하거나 들여오려면 사전에 반입목적과 관리시설 적격여부 등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