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   회원가입

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생태계 피해 외래종 반입 까다로워진다

생태계 피해 외래종 반입 까다로워진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국내 유입시 생태계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가짜지도거북, 웃는개구리 등 외래생물 45종을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위해우려종은 ‘생물다양성 보전·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국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생물종을 이르며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위해우려종으로 분류된 생물을 수입하거나 들여오려면 사전에 반입.. ..환경부는 국내 유입시 생태계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가짜지도거북, 웃는개구리..‘생물다양성 보전·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국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생물종을 이르며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 위해우려종으로 분류된 생물을 수입하거나 들여오려면 사전에 반입목적과 관리시설 적격여부 등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



검색 키워드


Our Contact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공릉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테크노큐브동 910호, 911호 환경기술연구소
사이트 개발 : 트리플앤 주식회사
사이트 장애 문의 : 070-8692-0392 | help@treeple.net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 연락처 정보 등 자동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Copyright © 202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