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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고준위법 통과됐지만…사용후핵연료 부담금은 14년간 제자리[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단가는 핵연료 다발당 경수로 3억2000만원, 중수로 1320만원 수준인데, 지난 2012년 이후 단가 재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당시 경수로는 다발당 2억9000만원에서 3억2000만원으로 약 9% 인상됐고, 중수로는 다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