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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하수오니 해양투기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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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와 하수오니(하수슬러지)는 다음달 1일부터 모두 육상에서 처리해야 하며, 해양투기가 전면 중단된다. 위반 시 징역 등 벌칙과 벌금, 과징금, 과태료가 부과된다.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축분뇨 및 하수오니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고, 오는 2013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류 폐기물폐수(음폐수)의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가축분뇨·하수오니 해양투기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중단 가축분뇨와 하수오니(하수슬러지)는 다음달 1일부터 모두 육상에서 처리해야 하며, 해양투기가 전면 중단된다... 위반 시 징역 등 벌칙과 벌금, 과징금, 과태료가 부과된다.행정안전부는 내년 1..'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월 23일 입법예고한데 이어 오는 29일 관보에 게재(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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