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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휘발유 사용자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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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관련 4개 법안 처리이르면 내년 5월부터는 가짜 휘발유 등 불법 자동차 연료를 제조ㆍ공급ㆍ판매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용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비롯, 자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 4개 개정안을 처리했다. 대통령이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비롯, 자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 4개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 바닷가 매립ㆍ간척사업에는 자연환경보존법이 개정됨에 따라 훼손면적 1㎡당 250원에서 최대 1,000원의 협력금이 부과된다. ....환경정책기본법ㆍ습지보전법ㆍ수질환경보전법 등 3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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