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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조류경보 발령시에도 댐용수 사용 지자체에 정수처리비용 지원키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 '댐용수 공급규정' 개정 연간 지원금 9억→55억원으로 확대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총유기탄소량(TOC)이 수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하천에 조류경보가 발령될 때에도 댐용수를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수처리비용을 지원(수질차등지원)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댐용수 공급규.. 하천 조류경보 발령시에도 댐용수 사용 지자체에 정수처리비용 지원키로 환경부, ..'댐용수 공급규정' 개정 .. .. .. ..연간 지원금 9억→55억원으로 확대 .. .. .. ..[세종=아..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부와 수공은 총유기탄소량 항목을 포함해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 기준인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