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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페트병' 따로 버리세요…오늘부터 분리배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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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부터 전국 아파트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 적용 대상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이에 따라 페트병을 버릴 때는 색깔이 있는 페트병과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 '투명 페트병' 따로 버리세요…오늘부터 분리배출 의무화 오늘(25일)부터 전국 아파트에.. 환경부는 내년 6월까지는 계도 기간을 갖고 그 이후부터 과태료를 매길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날부터 전국 공동주택에서 .. 환경부는 분리배출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전국 아파트와 관련 업체에 투명페트병을 따로 담을 수 있는 마대 5만여장을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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