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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1% 이상 함유된 탈크, 수입・제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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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석면 함유 탈크의 관리를 위해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를 취급금지물질로 추가 지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현재 탈크는 국내에서 안료・도료・잉크/첨가제・제지용 필러(Fillers) 등 약 50가지 용도에 쓰이고 있으며, 1000여개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다. 지난 4월 석면 함유 탈크 관리를 위한 국무총.. 석면 1% 이상 함유된 탈크, 수입・제조 금지 환경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석면 함유 탈크의 관리를 위해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를 취급금지물질로 추가 지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 ..현재 탈.. 환경부는 석면 측정기기(X선 회절분석기)의 검출한계치(0.5~0.8%)를 고려해 1%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환경부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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