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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 '회사측 과실' 결론[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환경부,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따른 화학사고로 판단해 고발 조치] 【서산=뉴시스】이종익 기자 =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 조사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이 26일 오전 충남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07.26. 007news@newsis.com지난 5월 발생한 충청남..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 ..'회사측 ..[환경부,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따른 화학사고로 판단해 고발 조치] .. 환경부는 한화토탈을 고발할 예정이다.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과 충청남도, 서산시 등은 26일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의 .. 환경부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따른 화학사고로 보고 한화토탈을 고발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