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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세월호 등 사회참사 기록물 폐기금지 조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정부기관이 이들 사건 기록물을 관련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이 끝날 때까지 폐기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및 ‘4.16세월호 사건’ 진상 규명 지원을 위해 국무조정실, 환경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기관이 보유한 사건 관련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하고, 해당.. ..환경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기관이 보유한 사건 관련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하고, 해당 기관에 17일까지 보유(폐기) 목록 현황 제출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대상기관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21개 중앙 및 공공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