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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포장 금지’ 사실상 내년 1월부터 시행…‘재포장’ 기준 새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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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포장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1+1 상품' 등에 대해선 재포장이 금지됩니다. 애초 다음달부터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기준이 모호하다는 업계 불만이 잇따르면서 본격적인 시행이 내년으로 늦춰졌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형마트 식품 판매대. 대부분 여러 개 제품을 새로운 비닐봉투에 넣어 팔고 있.. ‘1+1 재포장 금지’ 사실상 내년 1월부터 시행…‘재포장’ 기..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환경부는 세부지침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송형근/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 .. 환경부는 묶음 포장재를 줄이는 것이 묶음 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며, 낱개를 여러개 가져가거나, 띠지 등으로 묶어 할인 판매하는 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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