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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량 배출가스 내년부터 중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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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내년 1월부터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12년 이상된 노후 승용차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중간 검사를 실시한다.환경부는 2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고쳐 ▲12년 이상된 노후 승용차 ▲3년 이상된 영업용 택시 ▲4년 이상된 승합 및 화물차를 대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중간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3.. 노후차량 배출가스 내년부터 중간검사 환경부가 내년 1월부터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12년 이상된 노후 승용차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중간 검사를 실시한다.환경부는 2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고쳐 ..▲12년 이상된 노후 승용차 ..▲3년 이상된 영업용 ....환경부가 실시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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