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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낭비 논란, 인천교통공사 계약 다시 체결… 신세계 보험료·부담금 모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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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와 부담금을 낸다.그동안은 건물주인 인천교통공사와 신세계 인천점이 화재보험료와 부담금을 나누어 납부했다. 때문에 인천교통공사는 임대계약을 잘못 체결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경인일보 2004년 9월24일자 18면 보도)을 받아왔다.인천교통공사는 "신세계 인천점에 대한 화재보험료와 ..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약 1억2천3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지난 1994년 인천교통공사(당시 지방공사인천터미널)는 신세계 인천점과 임.. 인천교통공사가 교통유발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고 백화점이 화재보험료를 낸 것이다.인천교통공사는 임대계약을 잘못 맺은 탓에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3천여만원을 더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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