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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수계 수질개선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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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는 8일 개회된 임시회 본회의에서 영산강 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호남의 젖줄인 영산강은 지난 1981년 하구둑이 축조된 이후 수질이 악화되면서 현재 3조3천634억원을 투입해 수질개선을 하고 있지만 오염의 주범인 생활오폐수와 축산 폐수 등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흡해 머지않아 다시.. 특히 오염원 차단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예산의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비율이 3:7로 재정이 열악한 영산강 수계 자치단체에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해 오염원을 차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예산의 90% 이상은 국비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환경기초시설 투자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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