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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엔지니어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영업정지 효력정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법원이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1월15일~3월14일)의 효력정지를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당사의 산업환경설비공사에 대한 신규 영업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엔지니어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영업정지 효력정지 삼성엔지니어링은 법원이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1월15일~3월14일)의 효력정지를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당사의 산업환경설비공사에 대한 신규 영업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