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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미세먼지 배출원 줄이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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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조치와 국민건강 보호조치를 평상시보다 강화한 것이 골자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 영 장관 주재로 '중앙-지방정책 협의회'를 열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 서울 경기 충남 등 지자체들은 지역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고 현장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할 예정이다...도는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환경감시원 124명으로 민간감시단을 꾸려 공사자오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소각, 차량공회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환경부 주관으로 계속 논의해 왔고, 큰 틀에서 합의가 됐다, 세부사항은 실무부서간 논의 중"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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