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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차장 불법세차 규제법안 발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나라당 한선교(용인을) 의원은 29일 공공이 이용하는 도로 및 주차장에서 불법세차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은 하천·호소에서 자동차 세차를 불법행위로 규제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 하천·호소가 아닌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의 세차행위는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따라 수질환경오염은 물론 영..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수질환경보전법’은 하천·호소에서 자동차 세차를 불법행위로 규제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 하천·호소가 아닌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의 세차행위는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따라 수질환경오염은 물론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세차 영업행위까지 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환경·교통·안전상의 문제 등을 유발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