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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하구둑 어업피해 증거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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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충남 서천군 어민 90명이 “금강 하구둑 수문작동으로 어업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농촌공사를 상대로 낸 어업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강 하구둑 수문 작동으로 어선들이 오가는 수로가 폐쇄됐더라도 이를 위법행위로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더러 그로 인해.. "금강하구둑 어업피해 증거없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수문의 반복적인 작동으로 인해 조류 유속이 줄고 토사가 쌓여 어선들이 드나드는 장항수로가 막혔으며 유량 변화, 영양염 고갈, 염도 저하, 수온 상승, 수질 악화 등 연안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와 어장이 황폐화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3년에 걸친 심리 끝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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