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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소음·대기오염도 환경실태 조사[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항만구역에서 발생하는 소음·대기오염물질도 환경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항만에서도 어느 정도 소음·대기오염물질까지 배출이 가능한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나올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된 '항만법시행령'이 오는 20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19일 밝혔다. 항만구역 소음·대기오염물질이 .. 항만 소음·대기오염도 환경실태 조사 앞으로 항만구역에서 발생하는 소음·대기오염물질도 환경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된다.....환경관리법에 의거해 정기적으로 항만 해양환경 상태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환경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해 환경실태조사 방법 등을 포함한 항만구역 환경실태 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