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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포장 한 번만'…환경부 유통포장재 규제기준 법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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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택배 배송이 늘어나 재활용 폐기물이 급증한 가운데 택배 등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기준이 법제화된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유통포장재 내 빈 공간 비율을 최대 50%로 하고, 포장은 한 번만 하도록 하는 등의 규제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해 이달 중으로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최근 유통포장재 감량에 관한 연구용역은 마쳤고,.. ..환경부 유통포장재 규제기준 법제화한다 코로나19로 택배 배송이 늘어..환경부는 최근 유통포장재 감량에 관한 연구용역은 마쳤고, 입법 예고로 국민 의견이 수렴되면 이를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환경부는 또 코로나19로 커피전문점 등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가 한시적으로 풀렸으나, 이를 자발적으로 지켜달라고 업계에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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