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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바뀌는 청약제도…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등[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도 지역 무관 무순위 ‘줍줍’ 가능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9억 이상도 특별공급 이달부터 청약 당첨 1주택자가 기존의 보유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1일 국토교통.. 이달부터 바뀌는 청약제도…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등 다주택자도 지역 무관 무순위 ..‘줍줍’ 가능 ..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9억 이상도 특별공급 .. .. .. ..이달부터 청약 당첨 1주택자가 기존의 보유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줍줍’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