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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수돗물오염 통보 받고도 주민에 안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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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하의면사무소는 지난달 11일 하의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는 영산강 유역 환경청의 통보를 받았다. 수돗물의 탁도도 기준치 0.5NTU(탁도 측정단위)의 다섯배가 넘는 2.6NTU를 기록했다. 그러나 면사무소는 이를 주민들에게 즉각 알리지 않았다. 대신 일주일 후 재검사에서 합격했다는 사실만 면사무소 앞 게시판에 내걸.. ..환경부는 지난해 수질 기준을 초과한 전국 41개 중소 규모 정수장을 최근 재점검한 결과 10곳이 또다시 먹는 물 수질기준을 위반했다고.. 특히 이들은 대부분 환경부로부터 수질 기준 위반 사실을 통보받고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수질 기준을 초과한 정수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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