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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모든 공공기관 감사기구 설치 의무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앙과 지방 행정기관, 공기업 등 모든 공공기관에 감사를 전담하는 자체 감사기구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감사책임자는 개방형 직위제로 민간에 개방되며, 임기 내에는 신분이 보장된다.감사원은 27일 공공부문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자체 감사.. 감사원, 모든 공공기관 감사기구 설치 의무화 중앙과 지방 행정기관, 공기업 등 모든 공공기관에 감사를 전담하는 자체 감사기구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감사책임자는 개방형 직위제로 ..제정안은 또 감사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대상 기관이나 부서에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했으며, 보건·환경·건설 등 전문분야 감사에는 외부 전문기관도 참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