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   회원가입

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감사원, 모든 공공기관 감사기구 설치 의무화

감사원, 모든 공공기관 감사기구 설치 의무화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앙과 지방 행정기관, 공기업 등 모든 공공기관에 감사를 전담하는 자체 감사기구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감사책임자는 개방형 직위제로 민간에 개방되며, 임기 내에는 신분이 보장된다.감사원은 27일 공공부문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자체 감사.. 감사원, 모든 공공기관 감사기구 설치 의무화 중앙과 지방 행정기관, 공기업 등 모든 공공기관에 감사를 전담하는 자체 감사기구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감사책임자는 개방형 직위제로 ..제정안은 또 감사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대상 기관이나 부서에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했으며, 보건·환경·건설 등 전문분야 감사에는 외부 전문기관도 참여하도록 했다...



검색 키워드


Our Contact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공릉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테크노큐브동 910호, 911호 환경기술연구소
사이트 개발 : 트리플앤 주식회사
사이트 장애 문의 : 070-8692-0392 | help@treeple.net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 연락처 정보 등 자동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Copyright © 202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