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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낙동강 최상류에 카드뮴 불법배출…과징금 281억원[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환경부는 수년간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22일에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2019년 11월 26일(시행일 2020년 11월27일)에 개정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이 법이 개정돼 시행.. 카드뮴이 초과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영풍 석포제련소 제1·2공장 인근의 낙동강 수질을 2019년 4월 14일부터 이틀간 측정했다.....환경청은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낙동강과 공장 내 지하수에서 고.. 이에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부당이익 환수와 징벌적 처분의 성격으로 약 281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