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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도시지역 재해대비 급수시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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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일정규모 이상 취수장에 생물감시장치와 수질자동측정장치를 설치하고 도시지역에 재해대비 급수시설을 두는 것을 의무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수도법과 시행령 등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자는 취수장 시설용량이 1만㎥ 이상일 경우 취·정수장에 원수를 측정하는 생물감시장치를 설치하고, 정수지 및 배수지에 수소이온농도(pH), 잔류염소 등.. 환경부, 도시지역 재해대비 급수시설 의무화 환경부는 일정규모 이상 취수장에 생물감시장치와 수질자동측정장치를 설치하고 도시지역에 재해대비 급수시설을 두는 것을 의무화한다고 16일 밝혔다. ..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수도법과 시행령 등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자는 취수장 시설용량이 1만㎥ 이상일 경우 취·정수장에 원수를 측정하는 생물감시장치를 설치하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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