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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편의시설 제공 의무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학생 편의시설 제공 의무화 앞으로 특수 학급을 두고 있는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장애 학생들에게 교육 보조 기구 등의 편의 시설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이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으로, 오는 11일부터 해당 학교들은 시각 장애 학생에게는 점자 자료나 확대 독서기를 제공하고 청각 장애 학생에게는 수화 통역이.. ..장애 학생들에게 교육 보조 기구 등의 편의 시설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이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으로, 오는 11일부터 해당 학교들은 시각 장애 학생에게는 점자 자료나 확대 독서기를 제공하고 청각 장애 학생에게는 수화 통역이나 보청기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송재우 kkaeby@imbc.com 2009.04.0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