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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가정용 생활용수로 쓸 때 이용부담금 면제된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하수를 가정용 생활용수나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의 간이급수시설에 쓸 경우 무조건 지하수이용부담금이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수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이런 용도로 지하수를 쓰면서 부담금을 면제받으려면 지하수 양수설비의 1일 양수능력(하루에 길어올리는 지하수의 양)이나 지하..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수질 보전을 위해 지정된 지하수보전구역 안에서 지하수를 개발해 이용할 경우 1일 양수능력이 30t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했던 것을 없애기로 했다... 지하수보전구역은 수질 보호를 위한 곳과 수량 보전을 위한 곳이 있는데 이 가운데 수질 보호용에 대해서만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수질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 물리는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