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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배출허용 총량제, 내년 4월 전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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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수도권 대기오염 배출허용 총량제가 부산, 광주 등 전국으로 확대된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배출 허용치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는 지난 2005년 도입 후 수도권에서만 적용돼 왔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7일부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환경보전..배출 허용 총량제를 위반한 기업에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초과 부과금 기준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 양에 비례해 부과한다...'대기환경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권역별 대기환경 개선 목표, 배출허용 총량이 포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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