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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미세먼지' 비상 시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제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인시는 지난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시행되며, 용인시를 포함한 경기도와 인천시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2.5톤 미만 및 수도권 외 등록차량은 6월부터 단속된다. 시에 등록한 차량이라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미세먼지' 비상 시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제한 용인시는 지난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50㎍/㎥초과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경우 등에 발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