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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환경안전기준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까지 확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도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2009년 이전에 설립된 430㎡ 미만의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환경안전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어린이 활동 공간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내년부터 달라지는 환경 관련 .. 어린이 환경안전기준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까지 확대 내년부터는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도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내년부터 달라지는 환경 관련 정책·제도를 모아 27일 공개했다.....환경안....환경부의 설명이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