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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악취·환경오염 우려 축사건축 불허 부당"[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분뇨냄새와 환경오염의 우려만으로 축사건축을 불허한 행정시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원고인 제주시 소재 모 영농조합법인이 육계시설 건축을 불허한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허가불가에 따른 건축허가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제주시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조건을 부가하지 않고 단순히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허한 점, 산란계 .. 원고인 모 영농조합법인은 지난해 9월 제주시 소재 육계사육을 위한 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시에 허가신청을 냈지만 이와 관련 시는 오름 인근에 접한 지역으로 축산분뇨냄새를 차단할 수 없다는 등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다며 불허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