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   회원가입

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단순 악취·환경오염 우려 축사건축 불허 부당"

"단순 악취·환경오염 우려 축사건축 불허 부당"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분뇨냄새와 환경오염의 우려만으로 축사건축을 불허한 행정시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원고인 제주시 소재 모 영농조합법인이 육계시설 건축을 불허한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허가불가에 따른 건축허가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제주시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조건을 부가하지 않고 단순히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허한 점, 산란계 .. 원고인 모 영농조합법인은 지난해 9월 제주시 소재 육계사육을 위한 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시에 허가신청을 냈지만 이와 관련 시는 오름 인근에 접한 지역으로 축산분뇨냄새를 차단할 수 없다는 등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다며 불허 처분을 내렸다...



검색 키워드


Our Contact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공릉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테크노큐브동 910호, 911호 환경기술연구소
사이트 개발 : 트리플앤 주식회사
사이트 장애 문의 : 070-8692-0392 | help@treeple.net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 연락처 정보 등 자동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Copyright © 202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