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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된 노후차 이것 안달면 과태료 200만원[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후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차량 1697대와 7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 3840대 등 5537대의 차량은 오는 12월 말까지 매연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주요 간선로 6곳에 설치한 폐쇄회.. 7년된 노후차 이것 안달면 과태료 200만원 노후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서울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차량 1697대와 7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 3840대 등 5537대의 차량은 ..시는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한 차량에 장치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