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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처분 공개 게시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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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쓰레기 불법투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문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내붙인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 관련자에게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서울 은평구청장에게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68)씨는 지난해 11월 “일반쓰레기봉투에 음식물을 넣어 버리고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 ..쓰레기 불법투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문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내붙인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 관련자에게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일반쓰레기봉투에 음식물을 넣어 버리고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동 주민센터 담당자들이 처분 안내문을 아파트 현관에 게시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진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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