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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 재이용 확대 위한 관련 법률 공포[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SetSectionName(); 환경부, 물 재이용 확대 위한 관련 법률 공포 공공청사 내년 6월부터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화 서동철기자 sdchaos@sed.co.kr 내년 6월이후 설치되는 공공기관 청사에는 빗물이용시설 등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환경부, 물 재이용 확대 위한 관련 법률 공포 SetSectionName();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다고 9일 밝혔다.....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물 재이용기본계획을..이에 따라 환경부는 현행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근거해 시행중인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제한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