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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방사기준 초과 시 과태료 30만원"…빛공해방지법 하위법령 개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환경부는 빛공해 검사기관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빛공해방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빛공해방지법이 지난해 11월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도록 함으로써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환경과학원에 위임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관리에 필요한..환경부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27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