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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명 러브호텔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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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도일보] 대법원이 9일 대전시 유성구 봉명지구 ‘러브호텔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유성구청측에 승소 판결한 1, 2심 결정을 사실상 뒤집는 파기환송을 결정,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따라 2년여를 끌어온 러브호텔 건립 논란이 다시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박모씨 등 건축주 8명은 유성구청이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훼손 등의 이유.. 박모씨 등 건축주 8명은 유성구청이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훼손 등의 이유로 지난 2002년 3월 봉명지구에 러브호텔 허가를 불허하자 허가권자인 이병령 유성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03년 5월 대전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패소했다. ....환경이나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심하게 훼손될 우려가 높고 유성구청의 처분이 신뢰원칙과 평등원칙에도 위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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