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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불이행 시 과태료 200만원[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환경부는 13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정보를 소비자가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 시행 이후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수입하는 자에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환경부는 지난해 8월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 ..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대기 환경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지정받을 수 있으며,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전문 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춘 후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하면 된다.현재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2개 기관이 신청을 계획 중이며, 이들 기관은 이달 4째주 중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의 심사를 거쳐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할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