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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도 식품위생법 따라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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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주류 제조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리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들어 술에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비위생적인 제조장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주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이번 개정안에는 주세법에 따라 주류 제조 면허를 받아 술을 제조하는 주류제조자를.. '술'도 식품위생법 따라 안전관리 강화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주류 제조자를 식품위.. 그동안 주류 제조자는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가 아니어서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와 처벌에서 제외됐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류 제조자도 다른 식품 제조·가공업자 처럼 제조시설 위생기준을 준수하고 지하수를 사용할 때에는 수질검사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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