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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배출 위반업체 행정처분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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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유해물질인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세분화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1만배나 강한 독성을 가진 유독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이다. 기형아 출산이나 암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의원(민주당·인천 부평을.. "다이옥신배출 위반업체 행정처분 유명무실" 환경 유해물질인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세분화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의원(민주당·인천 부평을)은 30일 환경부로부터 받은 ....환경부에서 다이옥신 배출 관리 조사만을 담당하고 위반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 및 관리는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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