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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동물사체 감염성 폐기물 분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달 9일부터 발효 다음달 9일부터는 동물병원에서 나오는 동물사체가 감염성 폐기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은 앞으로 동물사체를 멸균 또는 소각처리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무단투기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 99년 2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부칙이 다음달 9일부터 발효된다면서 지.. 환경부는 지난 99년 2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부칙이 다음달 9일부터 발효된다면서 지금까지 일반 폐기물로 취급하던 동물사체는 감염성 폐기물로 다루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는 동물사체가 감염성 폐기물로 분류될 경우 처리비용 증가 때문에 불법처리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동물병원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지도단속을 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