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   회원가입

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대법원 “태화강 둔치 장례식장 불허”

대법원 “태화강 둔치 장례식장 불허”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태화강 둔치 장례식장 불허” 건축허가 반려 남구청 법정다툼 4년만에 승리 물환경관 등 ‘태화강 마스터플랜’ 계획대로 진행 2009년 01월 11일 (일) 21:49:19 허광무 기자 ajtwls@ksilbo.co.kr 울산시 남구청이 남구 삼호동 태화강변 자연녹지에 장례식장 건축을 불허한 행정행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남구와.. 물환경관 등 ....환경훼손과 주민정서 등을 이유로 반려하자, 2006년부터 남구를 상대..“태화강의 경관과 환경 훼손, 홍수 등 재난사고, 교통체증 유발, 태화강의 생태환경사업을 위해 건축허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1심 결정 취소 및 간접 강제신청 기각 결정을 받아냈다. ..“남구의 승소로 태화강 둔치에 물 환경관과 문화시설 등을 설치하는 ..



검색 키워드


Our Contact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공릉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테크노큐브동 910호, 911호 환경기술연구소
사이트 개발 : 트리플앤 주식회사
사이트 장애 문의 : 070-8692-0392 | help@treeple.net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 연락처 정보 등 자동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Copyright © 202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