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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태화강 둔치 장례식장 불허”[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태화강 둔치 장례식장 불허” 건축허가 반려 남구청 법정다툼 4년만에 승리 물환경관 등 ‘태화강 마스터플랜’ 계획대로 진행 2009년 01월 11일 (일) 21:49:19 허광무 기자 ajtwls@ksilbo.co.kr 울산시 남구청이 남구 삼호동 태화강변 자연녹지에 장례식장 건축을 불허한 행정행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남구와.. 물환경관 등 ....환경훼손과 주민정서 등을 이유로 반려하자, 2006년부터 남구를 상대..“태화강의 경관과 환경 훼손, 홍수 등 재난사고, 교통체증 유발, 태화강의 생태환경사업을 위해 건축허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1심 결정 취소 및 간접 강제신청 기각 결정을 받아냈다. ..“남구의 승소로 태화강 둔치에 물 환경관과 문화시설 등을 설치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