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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정용 음식물분쇄기 사용 허용[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정부가 그동안 사용을 금지해왔던 가정용 음식물분쇄기 사용을 허용한다.1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지역 가운데 자치단체장이 공고하는 지역에 한해 가정용 음식물분쇄기 사용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이외에도 배수설비 경사, 하수관로 유속, 하수처리시설의 여유용..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지역 가운데 자치단체장이 공고하는 지역에 한해 가정용 음식물분쇄기 사용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이외에도 배수설비 경사, 하수관로 유속, 하수처리시설의 여유용량 등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다.환경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입법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