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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권한 인천시가 갖는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기한 종료를 앞두고 인천시가 제안한 매립지 지분 이양, 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 등 '선제적 조치'요구를 서울시와 환경부 등이 전격적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매립지 사용 기한 종료·연장 문제에 대한 4자 협의체의 논의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됐다.유정복 인천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 .. ..환경부 등이 전격적..'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협의체는 우선 서울시와 환경부가 갖고 있는 매립지 지분권 전체를 인천시에 양도하기로 합의했다.....환경부가 28.7%를 각각 갖고 있다.....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키로 했다..."이번 합의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