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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 단속 무마 대가...뇌물 받은 공무원 구속[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폐수처리업체 단속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환경오염 유발 단속업무를 맡으면서 폐수처리업체로부터 단속 무마와 편의제공 대가로 뇌물을 받은 인천 모 구청 소속 공무원 허모(53)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환경오염 유발 단속업무를 맡으면서 폐수처리업체로부터 단속 무마와 편의제공 대가로 뇌물을 받은 인천 모 구청 소속 공무원 허모(53)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조사 결과, 허씨는 환경단속 공무원임을 내세워 단속업체에 먼저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